<p></p><br /><br />지난해 11월 위층에 살던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일가족이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.<br> <br>현장을 이탈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요. <br> <br> 피해를 본 가족의 부인은 뇌를 잘라내야했고 남편과 딸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었는데, 층간소음 분쟁은 사실상 방치상태나 다름 없습니다. <br> <br>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11월 40대 남성이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. <br> <br>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까지 빚은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기폭제가 됐습니다. <br> <br>윗층 남성과의 갈등으로 이사갈 집을 구하던 바로 그날, <br> <br>일가족 세 명이 변을 당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 여동생] <br>"아버지 제삿날이어서 산소 갔다오는데 큰언니는 못 갔거든요. 집 알아보러 가느라고. 미안하다고 저한테 톡을 했어요. 사고 나기 3시간 전에." <br> <br>당시 가장 크게 다친 40대 여성은 뇌의 일부를 잘라내 반신불수가 됐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 동생] <br>"집안이 정말 풍비박산 나서. 형부는 수술해야 하는데 치료를 못 받고 있고, 조카는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얼굴에 너무 심하게 찔려가지고 취업은 생각도 못하고." <br> <br>현장을 이탈해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까지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 동생] <br>"일가족 네 명 중에 세 명이 칼에 찔렸으면, (경찰관들이) 적어도 사과 한마디는 해줘야 하는데." <br><br>"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에 다시 와봤습니다. 출입문에는 여전히 층간소음 유발 행위들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는데요. 사건 이후 피해 가족들은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. <br> <br>[같은 층 주민] <br>"(달라진 것들은 없었어요?) 아무 것도 없어요. 이사를 안 들어오잖아. 소문이 나서. 누가 오겠어요?" <br> <br>[옆 동 주민] <br>"나도 층간소음 때문에 몇 번 싸웠는데, 쾅쾅쾅 거리고.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." <br> <br>2002년 지은 서울의 아파트. <br> <br>2년째 계속된 층간소음에 자기 전 귀마개를 쓰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. <br> <br>[층간소음 피해자] <br>"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나가서 차에서 잘까? 이 생각도 한 거예요." <br> <br>한국환경공단에 소음 측정을 요청했지만,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에 결국 포기했습니다. <br> <br>[층간소음 피해자] <br>"측정 오려면 8~12개월이 걸린대요. 밀려가지고. 그런데 12개월 뒤면 저 집이 이사갔을 수도 있고, 내가 이사갔을 수도 있고." <br><br>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상담은 지난해 4만 6천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층간소음으로인정받은 건 40건 뿐입니다. <br><br>측정 방식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. <br> <br>지난해 경기도 아파트에서 녹음한 소리입니다. <br> <br>위에서 바닥을 찍는 듯한 쿵쿵 소리가 나지만 24시간 동안 측정해서 1분당 평균을 내면 낮에는 38dB 밤에는 35dB 수준. <br> <br>층간소음 인정기준에 5db 정도 못미칩니다. <br><br>분당 평균을 내는 방식이 간헐적인 층간소음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차상곤 /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] <br>"10초나 15초를 파다닥 뛰고 난 다음에는 30~40초 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평균치가 내려와 버리는 것이죠." <br> <br>층간 소음 기준도 분쟁 해결 대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, 층간소음은 전국 곳곳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시간다 남영주입니다.<br> <br>PD : 윤순용 권용석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donga.com